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영양제 20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영양제의 온라인 판매페이지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67건이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해 오인의 소지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가 부족하거나 불검출돼 문제가 된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을 권고하고 부당 광고 게시자에게는 광고를 수정·삭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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