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전통시장정비구역 특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도로 연결 허가, 주차장 등 입지 분야에서 21개 개선과제를 지자체와 협의해 142개 지자체에서 38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전통시장 147건, 자동차 매매업 13건, 도로연결 70건, 주차장 154건이다.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을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소재한 경우만 인정해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3개 광역지자체에서 이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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