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주도 신도리 해역 해양 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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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주도 신도리 해역 해양 보호구역 지정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11일자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과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신도리 해역(2.36㎢)은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현재 제주 연안에서만 120마리 미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제주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상생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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