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국회 정무위)이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이민처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의원은 “260만 이주민이 체류 중인 대한민국에서, 이민정책은 국가 중대과제이자 성장전략”이라며“이민정책을 범정부적으로 통합, 조정하고, 인구문제 해소를 위한 이주민 선별 및 정주화와 사회통합까지 관장하는 독립행정기관의 위상을 갖춘 이민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관은 부처 간 정책조정기능을 갖추어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분산된 이민관련 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통합 운영하며, 국가성장전략으로써 이민 정책을 기획하는 전략부서의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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