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구감소지역서 집 사면 취득세 50%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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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구감소지역서 집 사면 취득세 50% 감면받는다

앞으로 강원도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시 취득세 절반을 감면받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올해 1월 1일 시행)에서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에 더해 도 조례에 따라 추가로 25%를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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