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성폭력 사건 수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피해자에게도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결정을 통지하고 수사 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와 여성단체 등에서 요구해 온 수사 결과 발표 및 진실규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을 맞춰가는 작업이 수사"라며 "수사 진행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 전 의원이) 사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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