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및 전선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울산에 있는 한 건물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다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발생한 강풍으로 건물 지붕과 한전이 설치, 관리하는 전선 간 마찰이 일어나 불이 나며 건물이 모두 타는 피해를 보았다.
공단은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 전기·전자 및 화재 조사 분야 전문가들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선이 건물과 지나치게 근접한 상태로 설치됐으며, 강풍으로 인해 건물과의 접촉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진 것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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