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21일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곳을 점검해 34곳에서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을 보관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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