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건 총 37건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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