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한 여성 승객이 이륙 준비 도중 비상문을 허가 없이 개방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는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지면서 기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당시 항공기에는 194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비상문을 개방한 해당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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