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 1심 무기징역…법원 "잔혹 범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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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 1심 무기징역…법원 "잔혹 범죄"(종합)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양정렬(32)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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