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무회의서 대광법 의결…광역교통 새 중심지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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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무회의서 대광법 의결…광역교통 새 중심지 도약"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전북이 광역교통 정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포함한 비수도권의 대도시권에도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인구가 63만 2천여명인 전주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범위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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