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전선-건물 마찰로 화재 피해…法 "한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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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전선-건물 마찰로 화재 피해…法 "한전 배상책임"

전신주 및 전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에 위치한 한 건물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발생한 강풍으로 건물 지붕과 한전이 설치, 관리하는 전선 간 마찰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해 화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시설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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