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인천시는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원 대상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지난 3월 17일부터 참가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제조업종 재직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선을 통해 업종 구분 없이 전체 청년 근로자로 확대 적용됐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은행이 채권 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어, 특히 타 지역 은행을 이용할 경우 처리 기간이 2주 이상 소요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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