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비판 현수막 게시 40대 '1심 무죄→ 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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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비판 현수막 게시 40대 '1심 무죄→ 2심 유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건 광고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의뢰를 받은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현수막을 건 게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어 "피고인은 해당 예비후보에 대해 나쁜 인식을 주고자 죄명을 붉은색으로 강조한 현수막을 제작했다"며 "이러한 점들에 비춰 당시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쳐 이 예비후보를 낙선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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