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서울에 중앙협력본부를 만들면서 서울 거주자 등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는데, 이들에게 매월 100만원의 '주거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어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임기제 공무원들은 당초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거나 서울 근무 조건에 동의해 채용됐는데도 30여개월 동안 월 100만원씩 각각 3천여만원의 주거지원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임기제 공무원 A씨는 전북도청에 근무하다가 서울 사무소로 파견된 자가 아닐뿐더러 중앙협력본부에 채용되기 이전에도 줄곧 서울에 거주하면서 국회 등에서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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