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변호인 "천대엽 탓 구속" 주장에 재판부 "모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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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변호인 "천대엽 탓 구속" 주장에 재판부 "모욕적"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측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은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장과 국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재판부로부터 질책받았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이 마무리될 시점에 “내란죄와 관련해 대통령도 구속 취소된 상태에서 형사 소송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앞선 재판에서 수사기관이 압수 절차를 거치거나 원 촬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유튜브 영상을 다운받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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