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소송의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민법·상법상 높은 이율을 대통령령에 따라 적용하도록 정한 소송촉진법 조항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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