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상법상의 법정이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의 핵심 쟁점은 일반 금전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5%로 규정한 민법 제379조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한 상법 제54조, 그리고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현행 12%)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이번 결정으로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연 5% 법정이율과 1962년 개정된 상법의 연 6% 법정이율, 그리고 소송촉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율(현행 12%) 체계는 일단 유지되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