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현미 운송용역 짬짜미…한진,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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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현미 운송용역 짬짜미…한진,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정부가 발주한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18년간 짬짜미를 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한진(002320)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 법적 분쟁이 5년여 만에 결론 났다.

보고서에는 대법원이 지난달 13일 한진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감면신청기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게 판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10월 한진 등 7개 사업자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간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지자체별로 낙찰사·들러리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향후 금지 시정명령과 총 127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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