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서 월 80시간, 다른 사업장에서 120시간 일한다면 120시간 일하는 사업장에서 120시간의 근로만큼만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구조다.
월 일정 소득 이상을 벌어들이는 개별 노동자라면 초단시간으로 여러 개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의 노동자별 부과 방식으로 개편하면 현행 제도에서도 사각지대로 매년 발생하는 40만명의 노동자는 물론, 초단시간 근로자 등도 사회안전망 일자리로 편입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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