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헌법이 국민 생명 지켜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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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헌법이 국민 생명 지켜야 할 때

안전의 영역을 재해·재난으로 좁혀보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이태원 참사, 영남권 대형 산불 등 대형 인재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헌법적 논의는 좀처럼 본격화하지 못했다.

국민안전기본권이란 모든 국민이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실현할 실효적 책임을 지는 체계를 의미한다.

첫째, 국민안전기본권의 명시; “모든 국민은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둘째, 국가의 실질적 책무 규정; “국가는 예방·대응·복구 등 전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권리구제 경로의 보장; 안전권 침해 시 헌법소원 등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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