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표시사항 상세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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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표시사항 상세 안내 등

그간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일부 항목은 권장 표시사항이었으나, 규정 개정으로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제외한 가장 넓은 면에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재하도록 권고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이번 개정으로 업체의 의약외품 표시·광고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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