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개정된 지침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설치·운영 지침’,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 지침’으로, BL3 시설 운영기관에서 연구시설 생물안전 관리의 기준서로 활용된다.
개정된 지침을 통해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BL3 연구시설의 안전한 실험환경이 강화되고, 설치·운영 및 검증 기준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국가 생물안전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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