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날 검사는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양육에 헌신해 온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하지만 살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점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께 전북자치도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아들 B 군(12)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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