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아내 명의 음식점 운영한 공무원 '징계'…법원 판단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퇴근 후 아내 명의 음식점 운영한 공무원 '징계'…법원 판단은?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아내 명의로 운영 중이던 족발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소속 기관 직원에게 적발됐다.

또 단속 직원이 현장 조사 당시 자신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고 확인서 작성을 강요해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