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2012년부터 대체적 해결방식인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소송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혁신해 조정은 활성화하고 소모적 소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 공적 배상체계 구축 및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마련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마련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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