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를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16일 또는 17일 '인용'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많은 헌법학자들이 말씀하셨듯이 위헌적인 지명 행위"라며 "본인에게 간접적인 민주 정당성을 부여하였던 윤석열 종전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파면됐지 않나.그 기초가 상실되었다"고 했다.
이어 "만약에 임명이 이루어진다면 그 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기피신청이 제기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인용 결정에도 헌법재판관 전원들이 기본적인 논리, 최소한의 실리, 신뢰들을 유지시키는 결정들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결정을 하고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다하시리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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