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했더니 대들어" 흉기 찌른 30대 베트남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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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했더니 대들어" 흉기 찌른 30대 베트남인 구속영장

전남 목포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베트남 국적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목포시 대성동 소재 자기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국적 20대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다.

그는 당일 처음 만난 B씨에게 훈계하다 B씨가 받아들이지 않고 대들자 격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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