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베트남 국적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목포시 대성동 소재 자기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국적 20대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다.
그는 당일 처음 만난 B씨에게 훈계하다 B씨가 받아들이지 않고 대들자 격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