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도 운전 사실을 부인했던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께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타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 만취 상태로 과속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2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씨와 외국인 근로자 등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모두 운전 사실을 부인해 수사에 혼란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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