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측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다 재판부로부터 질책받았다.
피고인 측 한 변호인은 재판 막바지 "내란죄와 관련해 대통령도 구속 취소된 상태에서 형사 소송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마치 외압처럼 작용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피고인들이 구속됐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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