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해당 조치가 예정대로 발효될 경우 한국 출신 연구자들이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 조치가 실제 발효될 경우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 등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발효 전 해제를 목표로 실무 협의에 집중해왔다.
한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미국 측은 한국이 연구개발이나 과학기술 등 교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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