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시장은 뇌물 관련 조사를 받지 않고 기소됐다며 검찰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최종필)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정 전 시장과 A(60) 전 김포시 정책자문관, 페이퍼컴퍼니 B(52) 대표이사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하영 전 시장은 검찰의 기소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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