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이번 조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철도지하화사업 사업시행자를 일부 지원하는 동시에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ㆍ진동ㆍ분진 등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 공익적 사업에도 기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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