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전국 최초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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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전국 최초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이번 조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철도지하화사업 사업시행자를 일부 지원하는 동시에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ㆍ진동ㆍ분진 등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 공익적 사업에도 기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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