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오수 의원은 “김치산업은 단순한 전통식품 산업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전략산업이며, 우리 식문화의 상징이자 정체성을 담고 있다”라며, “중국산 김치 수입 확대와 일본의 ‘김무치’ 등 외국산 김치와의 경쟁 속에서 우리 김치를 보호하고, 새로운 소비자 수요에 맞춘 품질 향상과 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G푸드 전략, 세계 속의 김치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김치 개발과 경기도 농산물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업의 상생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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