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설사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심에서의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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