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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