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 9일,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업무 방해, 모욕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여명숙 전 위원장에게 위와 같이 판결했다.
검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여명숙 전 위원장은 대전 소재 아동가족지원센터 소속 교사 A씨가 B씨의 아동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A씨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개수작TV’에 업로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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