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과 피고인과 사적 수행비서 배 모 씨 간 관계 등에 비춰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 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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