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전 김포시장 등 8명 불구속기소, 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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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전 김포시장 등 8명 불구속기소, 뇌물 혐의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최종필)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정 전 시장과 A(60) 전 김포시 정책자문관, 페이퍼컴퍼니 B(52) 대표이사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업체 대표 C씨(64), 풍무7·8지구 도시개발업체 운영자 D씨(59)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정 전 시장 등 5명은 2019년 11월~2021년 5월 C씨로부터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로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4억3100만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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