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5월 1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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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5월 12일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적 수행비서 배모 씨와의 관계, 원심 판단 등에 비춰 명백히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각자 결제 원칙’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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