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비용 588억까지 사용 가능… 선관위 "적법 여부 조사 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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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비용 588억까지 사용 가능… 선관위 "적법 여부 조사 후 보전"

이번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2월28일 기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비율 13.9%를 적용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했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적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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