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약 588억5천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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