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예방’ 등 식품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 192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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