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만취 상태에서 충남 논산에서 대전까지 4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사고 후 운전자 특정이 어려워 신원을 밝힐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했고 대리 기사가 운전했다는 등 허위 진술했다"며 "사고 후 구호 등 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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