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이 총 588억여원으로 14일 결정됐다.
또한 지난 20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00만원)보다 75억3천381만9천560원 증가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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