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에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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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에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원심 판결에선 배소현이 피고인을 위해 지시가 없었다면 법카로 결제할 이유를 없다고 했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대체 피고인이 얼마 안되는 돈을 선거비용으로 하지 않고 굳이 경기도 돈으로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혹여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했다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했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씨는 “배씨와는 (이 전 대표가) 성남시절 당시부터 알게 됐고 선거를 함께 하면서 한 번도 밥값에 대해 얘기한 적 없었다.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화가 많이 났었다”면서도 “남편과 함께 돈을 쓰지 않는 클린한 선거를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재판을하면서 손과 발로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 곤란한 점이 많았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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