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의자 尹 "몇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혐의 부인...檢 "국헌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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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피의자 尹 "몇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혐의 부인...檢 "국헌문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직에서 파면 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정식 재판부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우선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의 국정상황에 대한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한 뒤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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