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어져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수회 휘둘러 살해했는데 사건 범행에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 훔친 흉기로 사람 배 부위를 살짝 찔러 상해를 입힌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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