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구미시는 지난달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방지 정비' 기간을 가졌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등록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타인이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 복지 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일제 정비 기간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사용, 장애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차량에 부착해 사용하는 경우 등 부정사용사례를 중점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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